대검 중수부 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의 개혁안에 대해 법무부는 중수부 수사 대상을 내규로 제한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대검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 등을 담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는 사개특위 요구를 거부하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검찰 인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청 도입에 대해 반대하며 특임검사제도를 법제화해 판·검사 비리를 수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회 사개특위는 내일(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 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소속 의원은 물론, 법원·검찰 등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