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개그맨 노정열 씨
재판부는 "조 의원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극단적인 탓에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조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5월, 전교조 행사에 참석해 조전혁 의원에 대해 개나 짐승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개그맨 노정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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