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형 비리 수사를 도맡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하고 검찰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사법제도개혁특위는 오늘(19일) 오후 5시까지 중수부 폐지와 관련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라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수부 폐지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중수부를 폐지할 근거를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시하는 건 국회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직제인 중수부에 대한 권한이 행정부에 있는데도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침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론자들은 중수부가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을 포함한 대검 지도부가 전원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사개특위는 내일(20일) 전체회의에서 중수부 폐지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