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검찰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9일)까지 제출하라는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는 중수부 폐지는 `절대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국회의 월권에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검찰 수뇌부가 사퇴할 각오까지 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