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여억 원의 세금 추징을 두고 국세청과 시도상선이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이중적 잣대가 문제이며, 한 푼의 세금도 탈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이 MBN의 뉴스m에 출연해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4천억 원의 역외 탈루 소득 과세는 국세청의 해운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세피난처에 명목상 회사를 만들고 선박을 발주하거나 확보된 선박을 빌려주는 일은 전 세계 해운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권혁 / 시도상선 회장(뉴스m 출연)
- "전 세계 해운업계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SPC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또, 180일 이상 거주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 잣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권혁 / 시도상선 회장(뉴스m 출연)
-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993년부터는 거의 100일도 안 되는 상당히 적은 날짜였고, 가장 많이 머물렀을 때가 2007년에 190일 정도 머무른 것이 가장 많습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사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한국사람으로서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권혁 / 시도상선 회장(뉴스m 출연)
- "한국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인해, 한국 조선소에 그동안 70척의 배를 발주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3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세청의 4천억 원의 추징 세금을 두고 시도상선이 결국 법적 해결로 방향을 잡으면서 과연 법원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든 해운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