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키스방이라는 신종 퇴폐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허술한 법망을 비웃듯 버젓이 체인점까지 두며 불법영업을 해왔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밀폐된 방 안에 테이블과 소파가 놓여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에 충분합니다.
이른바 키스방이라는 신종 퇴폐업소입니다.
하반신 접촉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있지만, 침대와 샤워실까지 두고 사실상 유사 성행위나 불법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키스방 업주
- "(돈을 좀 더 내면 수위가 높아지나요? 키스밖에 못 하나요?) 기본적인 것은 똑같고요. 그것은 방에 들어가셔서 아가씨와 대화해보셔야 해요."
이런 키스방에 대해 서울시가 두 달간 집중 단속을 벌여 업주와 전단배포자, 인쇄업자 등 48명을 적발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 "(불법 전단을) 배포하신 분이 적발됐기 때문에 사장님도 같이 적발되신 거예요."
문제는 키스방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도, 유사 성행위 업소로도 분류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키스방들은 합법 영업이라며 체인점까지 두며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단속도 키스방 영업 자체가 아닌 불법 옥외간판, 전단지 살포에 맞춰졌습니다.
서울시는 키스방들이 여전히 전화와 인터넷으로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유해업소 지정 등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