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변기 물속에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J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가난한 생활과 출산 직후 흥분 상태에서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8시쯤 서울 양천구 모 사우나에서 자신이 분만한 남자 아기를 변기통 속 물
조사 결과 갑작스런 산통으로 화장실에 간 J 씨는 좌변기 속으로 아기를 분만한 뒤 양육할 경제력이 없다고 생각해 아기를 물속에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직인 J 씨는 남편이 실직한 후 사우나와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