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상습적으로 향응을 받은 경기도 수원시청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단속정보를 주는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원시청 6급 공무원 5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42살 B 씨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쯤 수원시 파장동 한 유흥주점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단속정보 제공과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수원 영통구청 7급 공무원 45살 C 씨를 구속하고,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