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을 잡고 싸우던 남자들을 말리다 허리를 다친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경찰관 49살 김 모 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
재판부는 "김 씨가 무거운 경찰관 혁대를 착용하고 20년 동안 근무한 점,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퇴행성 변화에 따른 부상이라는 공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근무환경에서 일해왔고, 사고 때문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