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상대 후보 전과사실을 동창회원 등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영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적 하자가 없는 사람을 교총회장으로 선출한다는 공공 이익
정 씨는 지난 2009년 5월 상대 후보가 비리를 저질러 파면됐고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메일을 대학 동창회원 등 25명에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