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취급업소 73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6곳이 기름치를 참치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업체는 2007년 7곳, 지난해 9곳으로 냉동 기름치를 포장하고서 냉동 참치나 회 참치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치로 둔갑시켰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17건 중 9건이 기름치를 판매하면서 참치 이름을 함께 적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제품설명에 기름치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치는 20%가량이 지방으로 이뤄져 있고 지방의 90% 이상이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왁스성분이어서 섭취 30분에서 36시간 후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