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1, 2심 법원이 의사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08년 말 성형외과 전문의 B씨에게 가슴을 확대하고 양쪽 볼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악화하며 숨졌습니다.
법원은 B씨가 환자 A씨가 정상이라고 판단해 자리를 비웠고, A씨의 사망과 응급조치 중단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