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방세 체납자도 체납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올해 말부터 관보와 언론에 명단이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올해 1월 1일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공개 대상 체납자 기준을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면서 적용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기존 체납자의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3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