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모레(18일)부터 26일까지 가짜 참기름의 불법 제조와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24개 단속반 48
적발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가 있으면 가까운 시·군 위생담당 부서나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경남도는 모레(18일)부터 26일까지 가짜 참기름의 불법 제조와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