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연설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승국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직접 지목했고, 발언 전반에 걸쳐 선거를 언급했다"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보신각에서 열린 집회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는 낙선돼야 한다'는 연설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