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종전 1억 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으로 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또 신속한 체납세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맺고 압류재산에 대한 일괄공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산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규모는 1천646억 원으로, 이중 911억 원을 올해 안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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