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골프장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224억 원을 받아 가로챈 유사골프회원권 판매업체 I사 대표 고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의 유사골프회원권 사업은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의 그린피를 돌려막는 방식"이라면서 "
이어 "일부 피해자에게는 약속대로 그린피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액을 상당 부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씨가 판매한 유사골프회원권은 전국의 골프장을 마음대로 이용한 뒤 그린피를 청구하면 회원과 비회원의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는 1천여 명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