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9년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이성구 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낸 복직 소송에서 이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은 나름대로 현행 방문판매법의 입법 취지와 문제점 등에 대해 인식하고부하 직원들과 협의해 개정안을 처리했다"면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단계 판매의 후원수당 산정 기준을 수수료의 35%에서 상품 가액의 35%로 바꾸는 내용으로, '거액의 수당을 내세운 다단계가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