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가 설 곳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상공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고 이웃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자세한 주소가 고지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 토요일(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보는 인터넷(www.sexoffender.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름과 나이, 거주지와 신체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언론이나 다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적용 대상은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으로 아파트 동·호수 등 자세한 주소까지 공개됩니다.
▶ 인터뷰 : 김영문 /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 "상세 주소 즉 아파트 동호수 지번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해당 주민들이 이웃에 살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매년 3천500명이 신상공개 등록 대상이 되고, 그 중 최대 30% 정도가 우편 고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