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3개 도와 현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유아가 방사선 요오드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영·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선 기준치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본 13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약청은 13개 도·현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일본의 정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후쿠시마 등 원전과 가까운 5개 현의 채소류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
여기에 5개 현의 기타 식품과, 도쿄도 등 8개 도와 현에서 생산·제조된 식품에 대해 추가로 정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13개 현은 그동안 시금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수입업체는 요오드와 세슘의 기준치에 부합하다는 내용을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요오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손문기 / 식약청 식품안전국장
- "정부증명서 제출 요구는 일본의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일본 식품의 수입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34개 현에서 생산·제조된 식품 등도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됐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방사선 검출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만 6세 이하인 영·유아가 방사선 요오드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영·유아 식품에 대해 1kg당 100 베크렐의 방사선 요오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