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도쿄도를 비롯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와 현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고 원전 주변 지역 식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입중단 조치로 해석됩니다.
식약청은 또 일본산 수입 식품의 방사성 물질 노출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 식품의 요오드 안전관리 기준을 1kg당 100 베크렐로 신설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