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대형마트를 돌면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46살 여성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수원시 인계동 한 대형마트에서 분유 6개를 훔치는 등 지난 1일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127만 원
조사 결과 김 씨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분유 제품의 경우 도난방지 표찰이 붙어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서 김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훔친 분유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