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회장 등 3명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나머지 7명도 지위에 따른 책임 정도를 감안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친인척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한 법규를 피하고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설립해 불법대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 회장 등이 구속됨에 따라 추가 불법대출 내역을 조사하는 동시에 불법대출을 방관한 인사에 대한 추적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