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성과 상여급 지급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금품, 향응 수수와 미성년자 성범죄 등 4대 비위행위로 직위 해제되거나 징계를 받은 교원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각종 비리나 비위로 징계를 받게 되면 경중에 관계없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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