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밀봉해 12년 동안 집안에 감춰온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시신을 포장해 숨겼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그러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데다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인 10~13년 내에서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9년 자신의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아내 윤 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밀봉해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