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의 식자재 납품·관리 및 예산사용 등 군 후생복지사업 전반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등을 상대로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군부대 식자재 공급업체가 계약 조건과 달리 낮은 등급의 쇠고기를 사용하거나 식자재 속에서 담배꽁초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점이 적발돼 책임자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 식품내 이물질…담배꽁초, 철심
감사원에 따르면 군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계약조건과 달리 햄버거용 쇠고기 패티에 저가의 닭고기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1·2등급 쇠고기 대신 3등급 쇠고기를 납품, 두부 등의 제조시 국내산임이 확인되지 않은 콩을 사용하는 등 저질·유해 식자재 납품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또 2010년 8월 군납 김치에서 쥐가 발견되는 등 2008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 2개월동안 80회에 걸쳐 담배꽁초, 철심 등의 이물이 발견됐으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지 않은 채 자체 종결처리 한 점도 적발했다.
◆ 해병대 피복 미지급…담당자 바쁘다
해군본부 `10년 피복운용 지침`에 따르면 해병대 소속 병사들에게 입대후 1년이 경과하면 내의 등 피복류 등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모 사단 예하 11개 부대는 담당자가 훈련에 참가하여 바쁘다는 등의 사유로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최소 1개월 내지 최대 4개월 동안 상병으로 진급한 병사 437명분에게 지급해야 할 보충 피복류 등을 지급해 주도록 피복판매소에 청구하지 않았다.
또 사단 직할 보급수송대대의 피복판매소도 2010년 2월부터 9월까지 소속 병사 145명에 대한 보충 피복류를 보급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해당 물품을 인수했으나 업무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하여 바쁘다는 이유로 9월까지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
이밖에 `국방계획 2020`에 따라 이전이 계획된 부대에 관사를 신축, 예산을 낭비하면서 9명의 무자격자를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한 사례도 확인됐고 사망한 군인에 대한 사망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자나 군복무 중 범죄 행위자에 대해 사망보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연금을 감액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