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의 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알게 된 주부와 수년간 불륜관계를 맺다 정직 처분됐습니다.
수원 한 경찰서 A 형사는 지구대에 근무하던 2009년 2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부 43살 장 모 씨를 알게 된 후 최근까지 불륜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 씨는 "A 형사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남편에게
경찰은 불륜과 형사기동대 차량에 장 씨를 태우고 다닌 사실 등을 근거로 지난달 A 형사를 정직 3개월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 형사는 "성폭행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면서 "오히려 장 씨가 '서장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