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광주시의원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광주 모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시행사 임직원으로부터 수차례에
앞서 검찰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 모 씨 등 시행사 대표 2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시행사 임원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에게 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돈이 공무원에게 건네졌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