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다음 달 초까지 고양과 파주, 김포지역 50여 개 아웃렛 매장을 대상으로 신세계 첼시 파주 아웃렛 영업에 따른 피해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강제조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중기청은 신세계 첼시가 사업 강제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달간 공포 절차를 거쳐 이행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할 방침입니다.
앞서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개시 전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지만, 신세계 첼시 측은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