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 신동현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이를 일부러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에 대해선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기소된 가수 MC몽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정상 치아를 고의로 뽑았는지 또,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했는지 였습니다.
법원은 일단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의 발치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공도일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발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엔 검사 제출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나 출국 대기 등의 허위 사유로 입영을 연기, 병무 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만큼 죄질이 중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MC몽 / 가수
-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로 신 씨는 일단 병역 면제 처분을 유지하게 됐지만, 오는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신 씨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