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옛 애인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3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5분쯤 서울 신림동 골목길에서 손도끼 등을 미리 준비한 채 옛 애인 32살 박 모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일 오전 4시쯤엔 이사한 박
조사 결과 지난달 5일 박 씨의 예전 집에서 박 씨를 성폭행하고 차량에 납치·감금했던 김 씨는 다음날 박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