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수입 삼겹살에 국산 돼지고기를 일부만 섞어 양념한 뒤 국내산으로 판매한 혐의로 창원 모 갈빗집 업주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지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칠레산 등 수입 삼겹살 2만 여 ㎏에 국산 삼겹살 1천㎏과 돼지갈비 3천㎏을 섞어 양념한 돼지갈비 2만 6천㎏의 원산지를 국
김씨는 돼지갈비를 양념하면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고 경남지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김씨는 원산지 단속에 대비해 자신이 운영하는 갈빗집 냉장고에는 국산 돼지고기만 보관하고 갈빗집 인근 상가에 비밀창고를 두고 수입 삼겹살을 따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