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복역하던 수용자가 동료 수용자를 가석방 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동료 수용자를 가석방해주겠다며 2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 추징금 2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수용자를 가석방 시켜줄 능력이 없음에도
윤씨는 지난 2009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면서 동료 수용자 김 모 씨에게 "검사와 교도관에게 부탁해 가석방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2천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