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일선 초·중·고교가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기관리위는 학교장과 학부모, 지역사회전문가, 생활지도교사나 보건 ·상당교사 등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상시기구인 이 위원회는 평소에는 학생자살위기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자살예방교육 등을 담당하다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열고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세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