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의 젊은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협회장의 출마 기준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안건의 통과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김 모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오욱환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재판부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 안건이 평등권과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협은 오는 11일 임시총회에서 일정 경력을 갖춘 변호사에게만 회장 출마 기회를 부여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이에 청년변호사들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