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공급한 상품권을 정상보다 싸게 판매한 뒤 매출액을 허위로 등록해 거액을 가로챈 편의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의 A 편의점 업주 39살 주 모 씨
재판부는 "피해액이 8억여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39억여 원의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재고로 보유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 상품권 4억여 원 등 모두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