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공무원노조 권정환 전 부위원장과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언론사에 제공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1심
법원은 신 의원의 행위가 사생활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해 법을 어겼다고 판시했습니다.
권 씨는 2009년 9월, 신 의원이 노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자 전화로 항의해 욕설을 남겼고, 신 의원 측이 이를 일간지에 공개하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무원노조 권정환 전 부위원장과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언론사에 제공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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