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신도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재판부는 "교회 권사 A 씨의 집을 담보로 8억여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부터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근무했던 이 씨는 지난해 6월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부목사직을 사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신도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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