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과 차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상당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과 차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