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유상증자 알선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금감원 기획조정국 선임조사역 41살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금감원 공시심사실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코스닥 상장사인 P사로부터 1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잘 처리되게 도와달라는 알선 청탁을 받고 3천만 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금감원 전 직원 43살 조 모 씨도 지난 7일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