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학생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이 돼온 카이스트의 '징벌적 수업료'가 대폭 조정될 전망입니다.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어제(7일)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일정 성적 미만 학생들에 대해 차등 부과해오던 수업료를 8학기 동안은 면제해 줄
그러나 8학기 이내에 학부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연차 초과자들은 현행대로 한 학기당 150여만 원의 기성회비와 최고 600여만 원의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내지 않지만,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점 4.3 만점에 3.0 미만인 학생은 최저 6만 원에서 최고 600여만 원의 수업료를 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