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규모 건물철거 현장의 석면해체, 제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전국 최초로 유관기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오늘(8일)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대규모 건물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으로, 석면종합대책 추진 상황과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석면은 석면폐와 악성 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철거 시 석면이 외부로 날려 시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큽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