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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어치의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사장과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9억원어치의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김 모씨(37) 등 주유소 사장 2명을 구속하고 변 모씨(26) 등 종업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인천 만수동과 십정동의 주유소 두 곳을 빌려 운영하면서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섞은 가짜 휘발유 159만여 ℓ와 경유 222만여 ℓ를 판매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주유소 지하에 유사석유 제품을 별도로 저장해 놓고 신발 밑창에 숨긴 자석을 주유기 바닥의 센서에 갖다 대면 정품 석유가 나오게 하는 수법과 리모컨 수신장치로 주유밸브를 조작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손님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주유소 두 곳은 인근 가게보다 ℓ당 50원 이상 싼 가격에 100원가량을 포인트로 추가 적립해 주며 손님을 끌어모아 최근 7개월 동안 매출액 79억여 원 가운데 68억5000만여 원을 유사 석유 판매로 벌어들였다고 경찰은
경찰은 이들 주유소에 유사 석유를 댄 제조ㆍ공급책을 추적하는 한편 일대에 가짜 석유를 파는 주유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주유를 할 때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거나 과하게 경품 등 물량공세를 하는 주유소가 있다면 한번 의심해 보거나 유심히 주유원들의 행동을 지켜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