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자신을 CIA, 미국 중앙정보부 한국지부 국장으로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뜯어낸 53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2차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임 씨가 또다시 미국 CIA 직원을 사칭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2008
임 씨는 또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자 1,0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위조해 A 씨에게 담보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