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한 모 씨 등 4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음을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 씨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삼성전자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납과 같은 유해물질에 무방
이어 "삼성이 영업비밀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을 진행 중인 노동인권단체 '반올림'은 "정부는 더이상 죽음을 방치하지 말고 산업재해 승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