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퇴근길 번잡한 전동차 안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10cm가량의 과도를 꺼내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망가는 과정에서 승객들에 떠밀려 넘어진 67살 윤 모 할머니는 타박상과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