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회사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긴 혐의로 컴퓨터시스템 설계업체 전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코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해 회삿돈 61억 원을 횡령하고 시가 48억 원의 자사주 100만 주를 사채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한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또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중이던 전 대표이사 최 모 씨에게서 LCD 제조업체 주식을 모두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회삿돈 50억 원을 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후 횡령과 배임 혐의로 모두 7차례나 고소를 당했지만, 취하 등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