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이 준법 지원인을 선임해야 하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은 "준법지원인 제도는 법률 전문가가 기업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바람직한 제도"라면서 "변호사의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 신 회장은 "준법지원인의 자
이어 적용 대상 기업 범위에 대해서는 "코스닥 상장기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의무 채용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어 이번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