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축산분뇨 등 환경기초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구조적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전국의 하수·폐수·축산분뇨 정화시설 등 각종 수질환경 관련 공사비리를 수사해 업체로부터 7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북 순창군청 퇴직공무원 권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수사결과 수질환경과 관련된 각종 시설공사에서 구조적 비리가 만연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특허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중소영세업체들이 어렵게 수주한 공사를 대기업이 빼앗는 비리도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