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1천4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태광산업주식회사도 각각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섬유제품
검찰은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 행위를 적발해 지난 2월 초 관련 수사자료를 국세청에 넘겼으며 국세청은 이 부분을 조사해 3월 말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